제이, 신곡 뮤비 선정성 이유로 특정 시간 방송 불가

입력 2010-02-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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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뮤직비디오(사진=제이 M/V)

가수 제이(J)의 타이틀곡 'NO.5'의 뮤직비디오가 선정성 논란으로 특정 시간 방송 불가 요청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이 소속사측에 오후 1시부터 9시 사이에는 'NO.5' 뮤직비디오 방송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제이 소속사 파라곤뮤직코퍼레이션 측은 "청소년들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으로 심각한 타격이다"며 "지상파 음반 심의가 통과된 만큼 뮤직비디오도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이의 신곡 'No.5'는 가사에 특정 브랜드 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KBS, SBS 방송 심의에서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재심의 끝에 지상파 3사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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