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한국에서도 리콜 소송 당했다

입력 2010-0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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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자동차와 딜러사 상대, 법무법인 통해 약 1억3000만원 청구

대규모 리콜로 미국에서 줄소송을 당하고 있는 토요타가 마침내 한국 소비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17일 법무법인 원은 프리우스 오너 김 모씨를 대신해 한국토요타자동차와 토요타, 딜러사인 효성토요타 등을 상대로 1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법무법인은 "이미 지난해부터 차량의 제작결함을 인식했으면서도 딜러사를 비롯한 판매망을 확충하는 등 고의적으로 해당 모델의 결함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지녔다"며 "운전자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케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오너 김 씨는 "노면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회생제동 시스템의 오류로 순간적으로 가속이 되거나, 제동거리가 심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제작결함에 해당하는 토요타 프리우스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생산돼 전세계에 판매되기 시작했고 국내에는 지난해 가을부터 약 540여대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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