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17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최종발표 됐지만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제약업종에 다소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 신지원 연구원은 “주목할 부분은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매년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인하되는 약가 인하 적용에 있어 ‘최대인하폭 10%’ 라는 상한선이 적용된 것”이라며 “이는 업체별 대폭적인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또 “R&D 투자를 많이 한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금액의 최대 60% 가량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주는 항목이 포함돼 신약 연구개발 유인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향후 진통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제약업종에 다소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