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설 선물 교환프로그램 운영

입력 2010-0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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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맘에 들지 않는 설 선물세트를 상품권이나 다른 선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설 선물 배송 전에 전화로 주소확인시 원하는 고객에 한해 상품권이나 동일 브랜드의 다른 상품을 보내준다.

과일, 정육, 생선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배송이 시작되면 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교환의사를 밝혀야 한다. 신선식품은 일단 배달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

생활용품처럼 유통기간이 없거나 길어 선도 유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재판매가 가능한지 품질 상태를 확인한 뒤 교환해 준다. 그러나 고객의 과실로 손상된 상품은 원칙적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한편 백화점 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전담 직원을 배치해 이러한 선물 교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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