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홀딩스 교환공개매수방식 유상증자 결정

입력 2010-02-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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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홀딩스는 자회사인 한진해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환공개매수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교환공개매수의 목적은 지난 해 12월 1일 회사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후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전환후 2년 내에 자회사의 주식 20%를 확보해야 한다. 한진해운 홀딩스는 현재 한진해운 주식 12.2%를 갖고 있다.

유상증자방식은 자회사인 한진해운 보통주를 공개매수를 통해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한 주주들에게 한진해운홀딩스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공개매수 예정수량의 상한은 3000만주이며 공개매수가격은 주당 2만4825원이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한진해운 보통주 보유자들로부터 공개매수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확정된 공개매수 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 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 만큼 한진해운홀딩스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오는 11일 신주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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