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비전하이테크 상폐 기준에 해당

입력 2010-01-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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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전하이테크에 대해 29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2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이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전하이테크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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