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비전하이테크 상폐 기준에 해당

입력 2010-01-29 1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전하이테크에 대해 29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2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이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전하이테크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중동 전쟁에 급락한 아시아 반도체주…저가 매수 기회 부각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비리·전횡·방만경영…농협의 기막힌 '쌈짓돈' 파티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63,000
    • -0.26%
    • 이더리움
    • 2,916,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75%
    • 리플
    • 1,983
    • -1.34%
    • 솔라나
    • 122,400
    • -0.24%
    • 에이다
    • 374
    • +0%
    • 트론
    • 426
    • +0.71%
    • 스텔라루멘
    • 220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20
    • -3.91%
    • 체인링크
    • 12,820
    • +0.39%
    • 샌드박스
    • 1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