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노동부, 사업주 훈련비지원 카드제 시행

입력 2010-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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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사업주의 훈련비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사업주훈련비지원 카드제 사업에 선정돼 카드발급과 상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주훈련비지원 카드제는 노동부가 기존 운영하던 직업능력개발지원 제도에 카드결제시스템을 접목한 것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해당 관공서를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는 HRD-Net을 통해 근로자의 훈련기관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훈련비 온라인결제도 가능하다.

노동사업주훈련비지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한카드·은행 영업점과 상담센타(1544-7000),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 www.hrd.go.kr)에 문의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체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과 강소기업의 육성,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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