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영향 유산"...녹십자 상대 손배訴

입력 2010-01-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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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방 백신을 접종한 뒤 유산한 부부가 신종플루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35.여)씨 부부는 "임신24주의 건강하던 태아가 백신을 접종받은 후 단기간내 급성으로 사망한데에는 백신 이외에 다른 주목할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며 녹십자에 2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과 21일 병원진찰 당시 산모와 태아 모두 특이소견이 없었지만, 21일 오후 녹십자가 생산 공급한 신종플루 백신 '그린플루-에스'를 접종하고 9일 뒤 태아에 이상소견이 발견됐으며 다음날 사산됐다.

이 부부는 "백신접종과 태아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백신을 접종하기 전 의사에게 문의했으나 괜찮다고 해 접종한 것으로 제조사가 백신 접종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녹십자 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태아 부검 결과 `융모양막염에 의한 자궁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원인을 밝힌바 있다"며 "백신접종으로 인해 유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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