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이스마텍 상폐 심사 대상 결정

입력 2010-0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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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하이스마텍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회계처리위반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사실 통보 및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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