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개점 이후 90일내 사업 조정 신청 가능

입력 2010-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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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권고 불이행시 대외 공표... 일시정지 권고 이행력 강화

앞으로 영업중이던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90일 이내에는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받고도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권고대상과 내용을 대외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정ㆍ시행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이 기업형마트(SSM)를 기습 개점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영업중인 점포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이 안됐지만, 대기업이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 90일 이내에는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한 사업조정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기습개점을 한 경우에도 사업조정을 신청 가능하지만, 개점 후 영업중인 점포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의 일시정지 권고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시정지 권고 불이행시 대외공표가 가능토록 명문화해 일시정지 권고의 이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1년으로 한정(필요시 1년 내 연장가능)해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른 법령에서 허가ㆍ인가ㆍ등록의 과정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절차 또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신청을 제한, 이중적인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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