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비트컴퓨터,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개정안 4월 국회 제출 소식에 '상승'

입력 2010-01-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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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등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소식에 관련株들이 동반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27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코오롱아이넷, 인성정보 등 관련종목들에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

법제처는 전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1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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