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않으면 가산세

입력 2010-01-20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는 10%… 2011년부터 20%로 높아져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같은해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SKT, 'AI 데이터센터' 분사 착수⋯1000조 투자 첫발 뗐다 [SK, AI 인프라 재편]
  • 반도체 호재 안 통하는 평택·이천…동탄 규제 풍선효과도 ‘글쎄’
  • 48조 외인 매도에 연금 리밸런싱까지…9000선 재탈환 막는 ‘수급 모래주머니’
  •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 배재고 파문에 갈라진 반응
  • 이름값 한 해리 케인·음바페…16강 대진표 윤곽 [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2300명 육박...국가 애도 기간 선포
  • 정부는 길 열고 플랫폼이 판 키운다… K-소비재 수출, ‘역직구 생태계’ 강화 잰걸음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61,000
    • +2.88%
    • 이더리움
    • 2,461,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324,000
    • +6.86%
    • 리플
    • 1,611
    • +1.77%
    • 솔라나
    • 118,100
    • +5.73%
    • 에이다
    • 237
    • +7.73%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302
    • +7.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8.05%
    • 체인링크
    • 11,320
    • +3.66%
    • 샌드박스
    • 72.97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