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않으면 가산세

입력 2010-01-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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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0%… 2011년부터 20%로 높아져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같은해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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