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하도급대금 못 받을 것 같으면 신고하세요“

입력 2010-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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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설날을 맞아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7일 설날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 하도급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6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건은 설날전에 가시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간동안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신고센터에 추가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전화를 통해 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자율조정 등 절차를 거치게 했다.

공정위는 서류외 FAX 또는 전화신고를 이용한 신고를 받고 FAX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며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날을 앞두고 설치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함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고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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