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참사 유족 재정신청 재판부에 기피신청

입력 2010-01-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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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압작전을 담당했던 경찰 수뇌부들은 14일 농성자 유족들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아광범)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재판부 혹은 법관 등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부를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재정신청 피고인인 당시 경찰수뇌부가 기피 신청을 했으며, 승인 여부는 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가 판단하게 된다.

용산참사로 숨진 농성자의 유족이 제기한 재정신청은 지난달 검찰이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신청을 맡게 된 형사7부는 용산참사 미공개 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경찰수뇌부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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