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참사 기피신청 제기 "또 다시 갈등 불러오나"

입력 2010-0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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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용산참사 관련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중 1명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기피신청을 낸 것은 법원이 미공개 수사기록 2160쪽을 공개키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용산참사 재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재판부 기피신청이 제기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기피신청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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