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참사 기피신청 제기 "또 다시 갈등 불러오나"

입력 2010-01-14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용산참사 관련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중 1명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기피신청을 낸 것은 법원이 미공개 수사기록 2160쪽을 공개키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용산참사 재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재판부 기피신청이 제기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기피신청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제철코어 ‘봄동 비빔밥’ 인기에 도매가 33%↑...검색어 1위까지 장악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38,000
    • -1.45%
    • 이더리움
    • 3,049,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07%
    • 리플
    • 2,058
    • -0.44%
    • 솔라나
    • 129,700
    • -1.59%
    • 에이다
    • 395
    • -0.5%
    • 트론
    • 419
    • +0.96%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70
    • -2.6%
    • 체인링크
    • 13,510
    • +0.22%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