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티이씨에 대해 회계처리위반 및 코스닥시장상장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승인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0-01-12 18:0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티이씨에 대해 회계처리위반 및 코스닥시장상장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승인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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