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 정상적 거래는 합법, 작업장은 불법

입력 2010-01-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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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최근 대법원이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거래하는 등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이모(34)씨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법원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거래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11일 해명했다.

문화부는 "웹보드게임은 게임머니의 직업적 환전 행위 일반이 불법이고 온라인게임의 경우는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머니를 직업적으로 환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이번 판결은 게임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위 여부가 충분치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토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습득해 환전하는 속칭 '작업장'은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재 문화부는 지난해말부터 게임아이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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