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머니, 201일 만에 별세

입력 2010-01-10 2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 할머니의 사위 심치성 씨가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작년 6월부터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78)가 10일 별세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만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후 4시 "김 할머니가 오후 2시 57분께 폐부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때문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은 "김 할머니가 지난달부터 소변량이 줄어 호흡이 가빠졌고, 이날 오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해 위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인공호흡기만 제거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과 산소 공급 등 다른 치료는 다 했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15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고, 사흘 후인 2월18일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인공호흡기에 의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며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을 내 '존엄사' 논란을 사회적으로 불러 일으켰고,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김 할머니는 작년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곧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200일 넘게 생존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4: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59,000
    • +1.13%
    • 이더리움
    • 3,442,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65,500
    • -0.76%
    • 리플
    • 1,969
    • +1.39%
    • 솔라나
    • 148,000
    • +5.56%
    • 에이다
    • 290
    • +0.35%
    • 트론
    • 470
    • +1.29%
    • 스텔라루멘
    • 25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58%
    • 체인링크
    • 16,270
    • +1.75%
    • 샌드박스
    • 50.32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