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51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 종류별 규모로는 ▲창업자금 800억원 ▲경쟁력강화자금 800억원 ▲혁신형자금 600억원 ▲기업회생자금 100억원 ▲경영안정자금 2100억원 ▲소상공인자금 700억원 등이다.
올해는 자금지원 평가기준을 조정, 성장 유망한 도내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융자 추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90% 이상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원부자재대금 지불 및 임금지급 등 기업 유동성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업체당 지원한도 3억원)에 대해 설 특별 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업체당 2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시ㆍ군청 지역경제과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단, 특별(설ㆍ추석)경영안정자금을 이미 대출받았거나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되고 지원한도인 3~5억원 미만을 지원받은 기업은 한도금액까지 일반 경영안정자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