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젠파워, 태안해상풍력 점사용허가 취득

입력 2010-01-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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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종합기업 하이드로젠파워는 지난달 28일 태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하이드로젠파워가 태안 원북면과 이원면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안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점사용하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4년 7월 하이드로젠파워는 풍향계측기(MAST)를 설치한 이후, 2008년 9월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1년 3개월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도출한 것이다.

하이드로젠파워가 진행하고 있는 태안해상풍력발전단지는 3.6Mw급 27기를 설치하여 총 97,2Mw의 발전규모를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즉, 이번 점수면허가를 득함으로써 이 회사가 1차 진행하고 이쓴 해상풍력발전기의 27기 설치가 모두 가능해짐으로써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점사용허가로 회사는 좀 더 공격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으며 발전사업취득으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지난 RPS시범사업 판매자로 인증받은 것과 더불어 회사에 활력을 불어 넣은 셈"이라며 자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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