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일본지점 2곳 일부업무 영업정지

입력 2010-01-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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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일본지점이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신규 업무에 대해 영업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도쿄와 오사카지점은 이르면 7일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신규 업무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는 지난 2007년 3월 외환은행 오사카지점이 자금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점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오사카 전 지점장이 일본의 불법세력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다른 고객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2008년 일본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면서 "그동안 금융위기때문에 미뤄지다가 이제야 검사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측은 "아직 정식으로 징계 통보를 정식으로 받지는 않아 영업정지 범위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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