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에 3년간 소득·법인세 100% 면제

입력 2010-01-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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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세종시기획단장인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타지역과의 역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세종시 및 기업도시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기업도시는 물론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도 앞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3년 동안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으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도 15년 동안 면제받게 된다.

이는 세종시 투자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는데 따른 혁신도시 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차장은 "세종시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주안점을 두고 결정했다"면서 "세종시 계획 수정에 따른 혁신도시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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