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연간 전기요금 표시 의무화

입력 2010-0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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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3개 제품.. 올 7월부터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연간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산출이 가능한 13개 가전제품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제품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에어컨),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전기냉장고 등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연간 에너지비용을 표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비용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게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7월 1일 부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서 사후관리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벌칙) 제1호에 따라 에너지비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측은 "이번 에너지비용 표시 의무화로 생산업체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생산에 주력하게 되고, 소비자도 에너지효율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제품을 선택해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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