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범위 확대

입력 2009-12-30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약품 심사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하고 있는 의약품심사결과 정보의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심사부와 공동으로 '의약품심사결과정보공개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500여건의 허가(변경 포함)가 완료된 의약품에 대해 심사결과 정보를 공개해 오고 있으나 정보공개 대상 및 그 범위가 제출자료 목록으로만 제한돼 있어 제약업계에서 자료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심사정보 공개범위의 확대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대상에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추가 ▲개정된 표준공개양식(안)이 담겨있다.

이번 정보공개 확대 범위는 의약품우수심사기준 실무작업반 회의 및 제약업계의 설문조사를 거쳐 마련됐으며 정보공개 처리지침 개정(안)은 의약품심사부에서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 후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ㆍ심사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우수심사기준 구축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37,000
    • +0.21%
    • 이더리움
    • 2,995,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29%
    • 리플
    • 2,019
    • +0.1%
    • 솔라나
    • 125,500
    • +0.32%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4.99%
    • 체인링크
    • 13,130
    • +0.54%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