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2심 무죄 판결

입력 2009-12-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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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투자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혐의에 대해 원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게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도 무죄로 선고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말 변 전 국장 등이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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