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도 KS 인증 도입

입력 2009-12-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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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에 대해서도 KS 인증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9일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도 사업운영체계와 서비스 심사를 시행,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한 경우 KS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원고객들이 성수기 예약 시 공정하게 예약이 되는지, 콘도미니엄 업체가 회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과도하게 초과해 모집하는지 등 소비자불만이 가장 큰 계약이나 예약과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을 획득한 콘도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지난 11월 골프장을 KS 서비스 인증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관광분야에 KS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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