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승용차 리콜 실시

입력 2009-12-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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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승용차(Q5 2.0 TDI quattro) 1차종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결함원인은 자동차 실내 앞쪽 모서리에 설치된 에어백을 감싸고 있는 커버의 고정클립 고정력이 부족해 충격발생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 사이에 생산한 아우디승용차 20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30일부터 아우디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은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02-6009-00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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