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도로 주행 허용된다

입력 2009-12-29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 도로주행허용,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개발이 이미 완료된 저속 전기자동차(NEV)에 대해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 각국의 전기차 개발 경쟁 등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도지시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5,000
    • -0.38%
    • 이더리움
    • 2,70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1,900
    • -0.56%
    • 리플
    • 1,469
    • -2.46%
    • 솔라나
    • 103,100
    • -1.72%
    • 에이다
    • 285
    • +4.78%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70
    • +3.19%
    • 체인링크
    • 11,640
    • +0.78%
    • 샌드박스
    • 58.4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