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발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대상 확대

입력 2009-12-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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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보호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도특별법)이 오는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07년4월 20일 이전까지 부도, 기금이자 6개월 연체 등(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한시적으로 보호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이달 28일까지 부도가 난 임대주택 임차인까지 확대 보호키로 결정했다. 이에 2005년12월 14일 이후부터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ㆍ도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매입 계획에 포함돼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을 하고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된다.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거주 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는 등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해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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