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

입력 2009-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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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장 특성에 맞게 관리기준이 개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7일 식육포장처리장 생산 특성에 맞는 선행요건을 개발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평가기준은 올해 2월부터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 실무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개정 평가기준은 자가검사 뿐 아니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협약을 통한 위탁검사도 가능하게 했다.

또 고시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회수프로그램 관리사항을 축산물 가공업 등 일부업종 평가기준에 추가해 HACCP 심볼의 색상 및 크기를 표시대상 축산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검역원은 고시 적용 후 현장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식육포장처리장 HACCP 평가기준 분리 및 HACCP 심볼 적용기준 변경 등을 통해 식육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민원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HACCP 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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