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 1~3년 준비기간 둬야"

입력 2009-12-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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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 확정 후에 1~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는 노동문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분야 중견학자모임인 '신노동연구회'는 25일 내놓은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문제 관련 제 대안의 장·단점 검토' 보고서에서 복수노조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절차와 법령 구비, 노사 당사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그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복수노조의 난립을 방지하려면 단결권을 보장하되, 종업원 10%나 최소 인원 20~50인 등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노조 설립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교섭권 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섭단위를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으로 하고, 종업원의 총의를 물어 과반 찬성을 얻는 노조만이 독점적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1사 1창구제를 전제로 한 조합원 과반수 대표제'를 제시했다.

이밖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대안으로는 "대기업은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규모별로 세분해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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