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양도세 소송 항소심서 패소

입력 2009-12-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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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8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4일 정 회장이 경기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세기 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J사 등에게 양도한 뒤 양도가를 147억원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는 실제보다 저가로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며 정 회장에게 세금 7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정 회장은 신고가와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 다른 것은 서씨가 그 차액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이라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2차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해 실질적인 매매계약은 원고와 2차 매수자인 증권사 2곳 사이에 직접 이뤄진 것”이라며 “실제 거래액 또한 증권사들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금액 173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1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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