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코닥과 특허소송 기각될 듯

입력 2009-12-24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사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 합의

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해 두 회사간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했고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닥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탈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비판결에서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했지만 코닥이 소송 중 침해주장을 철회한 다른 제품들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2: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57,000
    • -0.52%
    • 이더리움
    • 2,619,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01,000
    • -0.46%
    • 리플
    • 1,713
    • -1.44%
    • 솔라나
    • 111,400
    • +0%
    • 에이다
    • 241
    • -2.03%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32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30
    • +0.45%
    • 체인링크
    • 11,920
    • -1.24%
    • 샌드박스
    • 83.24
    • -7.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