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수암생명硏, 복제 개 특허금지 소송 '유야무야'

입력 2009-12-24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알앤엘바이오와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사이에 벌어졌던 복제 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이 유야무야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2일 수암연구원을 상대로 한 항소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수암측의 승소로 끝나게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다.

알앤엘바이오측은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복제 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복제 개 스너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수암측의 손을 들어줬고 알앤엘바이오는 이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앞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황우석 박사가 이끌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92,000
    • -1.19%
    • 이더리움
    • 2,899,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08%
    • 리플
    • 1,999
    • -0.55%
    • 솔라나
    • 122,100
    • -1.93%
    • 에이다
    • 374
    • -1.84%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50
    • -2.35%
    • 체인링크
    • 12,790
    • -1.16%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