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퇴직연금제도 도입

입력 2009-12-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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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은행 노사는 23일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전격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신고를 완료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이번 노사 합의를 통해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2만6000여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가입으로 전체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말 현재 퇴직연금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이고, 이중 은행권이 5조6000억원(54.6%)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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