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통서비스 규제 더 완화 된다

입력 2009-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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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 지난해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규제개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는 서민생활 안정과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25개, 투명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업무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도입, 100개 법령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과제 26개 등 140건 이상의 법령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방송통신 사업자의 규제 완화로 인해 서비스 향상과 기술 개발이 활발히 전개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배적사업자 결합서비스 할인율 인하(20%→30%)조치, 이동통신사업자 무선인터넷 데이터요금 인하ㆍ장기가입자 요금인하 시행, 내년부터 통신서비스 의무도매제공제도(MVNO) 도입으로 경쟁을 통한 요금ㆍ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등 3가지로 구분된 기간통신역무를 단일화해 통신사업자가 한 번의 허가로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 통신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IPTV 정책은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만 고를 수 있는 IPTV요금제가 모든 사업자에게 도입돼 원하는 채널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은 그동안 기억하기 어려웠던 무선인터넷 숫자주소(WINC)를 ‘서울시청은 02+무선인터넷 키’와 같이 국민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시외전화 지역번호를 이용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DMB 서비스는 사업자가 지하터널 등 음영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방송보조무선국)에 대해 과거 허가를 받았던 것에서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입장에서 약 9억4000만원(3년간)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내년에는 유료방송 부가서비스 이용약관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CATV, 위성방송, 위성DMB에서 제공되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신규콘텐츠에 대한 이용약관은 신고만으로 조기에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같은 올해 규제개혁 노력으로 내년부터 저렴하고 질 좋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사업 발굴을 하지 못했던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이끌어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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