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펀드 환매대금 지급, 24일까지 환매신청해야

입력 2009-12-21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 및 주식형펀드의 경우 24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4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음으로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으나 24일 오후 5시 경과 후 신청하면 내년 1월 4일에 환매대금(30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설정․환매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예: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12,000
    • +2.96%
    • 이더리움
    • 2,992,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36%
    • 리플
    • 2,018
    • +1.51%
    • 솔라나
    • 126,300
    • +3.19%
    • 에이다
    • 379
    • +0.8%
    • 트론
    • 419
    • -1.64%
    • 스텔라루멘
    • 227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80
    • -0.56%
    • 체인링크
    • 13,160
    • +2.25%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