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동대출금리 기준 자금조달비용으로 변경

입력 2009-12-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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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21일 TF 구성.. 내년 1월부터 공표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 대출 기준금리 체제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서 자금조달비용으로 변경된다.

은행연합회는 17일 CD금리를 대체할 변동금리대출 상품의 새로운 기준금리를 만들기 위해 오는 21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은행채, CD, 정기예금 등 은행의 자금조달원 가운데 신규취급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주단위로, 여기에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까지 포함한 잔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월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둘 중 하나를 기준금리로 삼아 은행별 상황과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금리변동 주기는 현행 CD 연동이 3개월인데 비해 6개월 혹은 1년으로 걸어질 전망이다.

CD는 단기상품인데 비해 은행의 다른 조달수단은 1년 이상 장기상품이 많아 금리변동 주기를 짧게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반영되기 때문에 CD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동안 은행들과 함께 기준금리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은 담합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지만, 연합회가 개별은행으로부터 금리자료를 제출받아 평균한 평균조달금리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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