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50% 감면

입력 2009-1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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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시대상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10%에서 최고 50%까지 과태료 기본금액이 감면된다.

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거래내용이 처음 거래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기준금액의 30%를 감면키로 했다.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40%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반면 고의적인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50%의 과태료를 가중하고, 5회 이상 상습위반할 경우엔 6회부터 회당 10%의 과태료가 가중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을 조정,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행위에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과태료 부과에 합리성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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