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G-드래곤 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의뢰

입력 2009-12-10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만 12세 이상 입장가 콘서트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혐의

최근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콘서트장에서 선정적인 공연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지드래곤(G-Dragon)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12월 6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등의 위반여부를 수사해줄 것을 지난 9일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11월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청소년들에게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노래,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공연장에서 불러 청소년보호법(제17조)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또 ‘브리드(Breathe)’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여성 댄서가 지드래곤을 두발로 포개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행위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245조)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민주당, 4년 만에 하원 탈환ㆍ상원도 과반 눈앞⋯트럼프 국정운영 제동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인수전 단골 손님’ 호반그룹의 M&A 잔혹사⋯한진칼은 다를까
  • 코스피 오른다면서 “주식은 팔라”는 증권가⋯내년 하반기 경계감↑
  • 유럽 여객기 7대 폭파 위협⋯전투기 출격하고 비상착륙
  •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갈림길
  • 뉴욕증시, 중간선거 앞서 기술주 반등⋯나스닥 0.83%↑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91,000
    • +0.52%
    • 이더리움
    • 3,064,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363,100
    • -1.97%
    • 리플
    • 1,706
    • +1.31%
    • 솔라나
    • 124,100
    • +0.16%
    • 에이다
    • 253
    • +0%
    • 트론
    • 434
    • +0.93%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0.54%
    • 체인링크
    • 14,710
    • -1.61%
    • 샌드박스
    • 60.2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0
    • 3 Elysium 인기지수 270
    • 4 MLX DePIN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