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기계, 이사 직무 정지 및 해임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09-1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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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기계공업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제다가 제기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입 가처분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제다가 한신기계공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점은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제다가 제기한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신청인인 제다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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