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금자리지구 불법투기 합동 단속

입력 2009-12-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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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경기·인천본부 보금자리주택지구 담당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보상투기 엄단의 모범이 된 위례신도시에서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사전 체험교육 및 합동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벌이 살지 않는 벌통반입,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쪽방 설치, 불법 분양 등 다양한 투기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과 합동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담당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에 공동대처 나감으로써 원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지난 4월부터 위례신도시의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투기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인 '투파라치제도', 직원 2인이 1조가 돼 야간순찰을 실시하는 현장 감시단인 '위례가디언', 24시간 3교대 현장감시용역의 '위례지킴이' 등을 실시했다.

특히 '투파라치제도'와 '위례가디언' 등은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으로 채택됐다.

위례사업본부 홍석기 본부장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원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LH가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고 최고의 품질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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