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셨나요?

입력 2009-12-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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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 공제비 넓어지고 부양가족 공제는 까다로워져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빼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칫 까다롭다고 대충 넘어간다면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어 귀찮더라도 가급적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올해는 소득세율 인하에다 인적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50만원 공제를 추가하는 등 환급 조건이 더 좋아졌다.

또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6세 이하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 공제(1인당 100만원)도 가능하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제 규모도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학생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기존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중ㆍ고생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 이하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다자녀 추가 공제(2명 50만원ㆍ3명 150만원ㆍ4명 250만원)까지 더하면 공제폭은 더 커진다.

반면, 고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까다로워졌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던 남자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기준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또 지금까지 65~69세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외에 추가로 해 주던 경로우대 공제(1인당 100만원)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에 대해서 해 주던 1인당 150만원의 경로우대 추가 공제는 1인당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총 급여가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 한도가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소득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득공제다.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r.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휴대폰번호나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휴대전화나 각종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누가 현금영수증을 받아갔는지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모두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이를 수정하면 변경 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과 합산해 인정된다.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발급거부’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1544-2020)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 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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