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바, 지적재산권 소송 승소

입력 2009-1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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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맥주전문점 실용신안권 도용 사용금지 선고

세계맥주전문점 '와바'의 내부 장식을 도용한 'T'맥주전문점이 앞으로 기존의 내부장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7일 와바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세계맥주전문점 와바의 대표이사가 'T'맥주전문점을 상대로 낸 색 유리병을 이용한 조명기구(이하 맥주신전)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T 맥주전문점은 와바 대표이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 맥주신전을 설치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와바는 모든 매장에 대표 인테리어인 맥주신전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지난 6월 경쟁업종인 'T' 맥주전문점에서 실용신안권과 의장등록이 된 맥주신전이 그대로 도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8월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실용신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실용신안 기술을 이용한 조명시설인 맥주신전을 갖추고 맥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실용신안권자는 이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T 맥주전문점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달인 11월 문제가 된 역삼동 매장을 폐점하였고, 신사동 매장은 현재 조명기구 사용을 중단한 채 운영 중이며 매장의 매각을 준비 중에 있다.

회사 관계자는 "수백 여 개 매장이 동일한 브랜드 가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무분별한 도용은 브랜드 성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방브랜드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브랜드의 존폐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적 기준과 대응력이 취약한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실용신안권 및 의장등록, 특허등록 등 지적재산권 등록의 중요성과 모방브랜드에 대한 강력 대응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소송을 진행한 홍순재 변호사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며 "지적재산권만 철저히 보장된다면 아이디어가 주를 이루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나라에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고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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