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현대오일뱅크 인수관련 IPIC 상대 소송

입력 2009-12-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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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인수와 관련,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허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측은 "IPIC 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주당 1만5000원에 전량 현대 측에 양도하라는 판정이 내려졌다"며 "하지만 IPIC 측이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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