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진료 방해시 징역 5년, 의료법 개정 추진

입력 2009-12-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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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내 난동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2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난동 등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인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벌어져도 형법으로 처벌할 뿐 의료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환자 보호의 측면에서 진료방해 금지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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