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선물사 사장단, ‘파생상품거래서 부과’ 철회 국회 건의

입력 2009-12-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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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ㆍ선물사 사장단은 2일 회의를 갖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국회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37개 증권ㆍ선물사 및 관련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사장단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사장단 일동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기관투자자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가중되고 장외시장 비과세에 따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시장위축으로 인해 세수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G20국가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며 한국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금융시장 정책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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