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계획안 또 다시 부결

입력 2009-12-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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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의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반대로 또 다시 부결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된 신성건설에 대한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 수정안이 부결됐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공동 관리인측은 78% 출자 전환, 22% 현금 변제로 채권자 현금 변제 비율을 2% 상향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의결 총액 429억원 가운데 392억원인 91.22%가 찬성해 회생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회생채권자조는 의결 총액 1조355억원중 6597억원인 63.84%만 동의해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3분의2 이상, 주주는 주식총액의 2분의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성건설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정안이 다시 부결됨에 따라 2∼3주 안으로 회생안을 강제 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신성건설은 지난달 10일 관계인 집회에서도 채권자의 반대로 회생안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채권자는 채무의 80% 출자전환, 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상환액의 40%는 10년차에 상환)이라는 채무 변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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