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치즈...나트륨 과다섭취 주의"

입력 2009-12-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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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마트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치즈 등 축산가공물 563개 중 14개 제품이 나트륨(Na)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나트륨 과다섭취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시민들이 평소에 많이 섭취하는 햄, 소시지, 치즈, 양념육 등 축산물가공품을 33곳의 대형마트에서 총 563건을 수거해 나트륨 함유량 및 보존료를 검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검사 결과, 보존료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나트륨이 과다 함유돼 있었다.

햄 5개, 소시지 5개, 치즈 2개, 육포 2개의 총 14개 제품은 나트륨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인 120%를 최저 133%에서 최고 298%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목의 100g당 나트륨 함유량은 국내제품과 수입제품과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트륨의 경우 한국인 하루 평균 섭취량은 4903㎎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2000㎎에 비해 2배를 넘고 있어 햄, 소시지, 치즈 등 제품의 구입 시에도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시는 당부했다.

서울시 측은 "소시지류를 제외한 햄, 치즈, 육포 등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자율표시한 함량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들 14개 제품은 행정처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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