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정보 웹서비스 확대

입력 2009-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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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9종에서 181종으로 콘텐츠 다양화

특허청은 특허정보를 개인, 기업, 특허사무소 등 사용자 내부시스템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서비스(web service)를 확대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웹서비스는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들 간에 상호작용을 위한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별도 DB를 구축하지 않아도 데이터 동질성이 확보되는 특허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되는 웹서비스에는 기존 출원, 등록, 심판관련 공개정보 이외에 출원 중인 미공개 정보, 통지서 정보, 마감기한 정보 등 본인 출원 및 권리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콘텐츠들을 대폭 추가됐다.

이밖에 미공개 정보 등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웹서비스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웹서비스 전용 서버도 도입했다.

웹서비스 이용신청은 ‘특허로(www.patent.go.kr)/고객센터/웹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이용방법, 개발가이드 등을 참조하면 된다.

특허청은 지난 2005년부터 웹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용수요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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